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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8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선행 좌회전차량과 후행 추월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04 20:0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휘문고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이었으나,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신호가 끊어

지는 것을 보고 서둘러 좌회전하여 청구인차량 좌측 안쪽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화단이 있어

청구인차량쪽으로 급진행하여 청구인차량 좌측면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  앞지르기 금지구

간 무시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피청구인 주장

 

양 차량 좌회전 중,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완료 후 2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1차

선으로 차선변경하며,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측 과실 30%임.

 

 

 

결정이유
사고약도 및 차량충돌부위 등 사고정황을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으며,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측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