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이었으나,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신호가 끊어
지는 것을 보고 서둘러 좌회전하여 청구인차량 좌측 안쪽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화단이 있어
청구인차량쪽으로 급진행하여 청구인차량 좌측면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 앞지르기 금지구
간 무시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양 차량 좌회전 중,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완료 후 2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1차
선으로 차선변경하며,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측 과실 3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