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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7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좌측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선진입한 직진차량과 우측도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07 12:0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포스코 앞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좌측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선행차량을 따라 서행 직진하던 중, 우

측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 변경 전 출발하면서 횡단이 종료되던 청구인차량을 충

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차량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이므로, 피청

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 중, 직진신호로 변경되어 직진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좌에서 우로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왕복 8차로 중 7차선 부근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아 선진입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함.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서 출발하였다는 주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양측과실을 40:60으로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