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좌측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선행차량을 따라 서행 직진하던 중, 우
측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 변경 전 출발하면서 횡단이 종료되던 청구인차량을 충
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차량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이므로, 피청
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 중, 직진신호로 변경되어 직진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좌에서 우로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