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5차선로의 5차선으로 주행 중 우측 주유소 진입 위해 속도를 줄이는 중,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면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후면부분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주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급차선 변경하여 끼어드는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 측면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인정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 주장 관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추가 제출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한남동방면에서 약수동방향으로 진행하고, 피청구인차량은 하이야트방면에서 약수동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내려오던 중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치 못해 청구인차량의 후면과 충돌한 사안으로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을 인정하고 인피없는 사고임.
※위반사항 : 진로변경방법 위반 (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