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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5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19 16:00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5차선로의 5차선으로 주행 중 우측 주유소 진입 위해 속도를 줄이는 중,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면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후면부분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주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급차선 변경하여 끼어드는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 측면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인정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 주장 관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추가 제출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한남동방면에서 약수동방향으로 진행하고, 피청구인차량은 하이야트방면에서 약수동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내려오던 중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치 못해 청구인차량의 후면과 충돌한 사안으로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을 인정하고 인피없는 사고임.

※위반사항 : 진로변경방법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이 추가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서 입증되어, 양측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