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의 2차선에서 주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1차선을 물고 크게 우회전
중,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돌한 사
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6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으나, 선행 청구인차량이 우측 상가로 진입하려
고 넓게 우회전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서 급우회전하다가 후행 피청구인차량과 충
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