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42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1차로 물고 대우회전하는 차량과 후행 2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2 06:10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남양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의 2차선에서 주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1차선을 물고 크게 우회전

중,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돌한

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6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으나, 선행 청구인차량이 우측 상가로 진입하려

고 넓게 우회전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서 급우회전하다가 후행 피청구인차량과

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 대우회전, 피청구인차량 직진중 사고로서,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급히 대우회전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