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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3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녹색진입 직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1 12:00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변경 후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먼저 출

발하려다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로서, 신호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

로 피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되어야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20% 인정함.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는 시점에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급히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