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변경 후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청구
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먼저 출
발하려다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로서, 신호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
로 피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되어야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2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