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중 2차선으로 직진하다가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휀다 및 뒤휀다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휀다 및 뒤휀다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로서, 피청구인측 과실 4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피청구인차량과 병행주행
하다가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며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