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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3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3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9 12:30
사고장소
광주 광산구 비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중 2차선으로 직진하다가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휀다 및 뒤휀다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휀다 및 뒤휀다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로서, 피청구인측 과실 4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피청구인차량과 병행주행

하다가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며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차선 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직진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과의 사고로서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