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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2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차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4 11:4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선으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

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앞휀다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조

수석 도어부위가 파손됨.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피청구

인차량 측면부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피청구인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음.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나, 근접운행 중 사고로 피청구인측도 일정 부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