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선으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
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앞휀다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조
수석 도어부위가 파손됨.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피청구
인차량 측면부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