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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9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30%
사고개요
무단횡단 보행자를 3대의 차량이 중복역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23 19:20
사고장소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 대원주유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왕복4차로 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청구인차량, 피청구인(A) 및 피청구인(B) 차량 등 총 3대의 차량이 중복역과하여 사망케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1차로 주행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1차로상에 넘어진 것을 후행하던 피청구인(A)차량이 재충격하며 전면하부에 피해자를 끼운채 20여미터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2차로에 떨어뜨리며 정지함. 이때 2차로 후행 피청구인(B)차량이 피해자를 다시 역과함.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3대의 차량 보험사간 적정과실(기여)비율 분담청구건으로, 청구인 40%: 피청구인(A) 30%: 피청구인(B) 30%의 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A)

1차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됨.  앞유리가 완전히 파손될 정도로 피해자의 두부에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의 신체가 공중으로 튕겨져 피해자의 두부가 1차로상에 9시방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1차사고로 이미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음. 사고시간이 일몰이후로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옷을 입고 도로 1차로상에 가로누워있는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A)차량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불가항력이었음. 청구인차량이 사고후 비상등을 켜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피청구인(A)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 바, 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

 

피청구인(B)

1,2차 사고로 이미 피해자는 사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설사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A)차량이 피해자를 2차로에 떨어뜨려 2차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B)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충격하였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진행방향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청구인차량 전면부로 충격함.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1차로상에 전도되어 있는 것을 후행하던 피청구인(A)차량이 역과하고, 계속하여 후행하던 피청구인(B)차량이 재차 역과하여 사망케함 .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청구인차량, 피청구인A차량, 피청구인B차량),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불이행(신고시한내 자진신고)(피청구인A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 60% : 피청구인(A) 30%(26,994,630원) : 피청구인(B) 10%(8,998,210원) 소수의견 : 청구인 50% : 피청구인(A) 40% : 피청구인(B)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