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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9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분리대 충격후 옆차로 주행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2 01:00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강일동 》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25km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진입 중 가드레일 충격후 편도4차로중 2차로로 밀려나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판교구리외곽순환도로 3차로상을 주행 중 사고지점에서  강동대교분리대를 1차 충격 후 4차로상으로 튕겨나오면서 4차로상을 정상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옆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분임. 피청구인차량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새벽 1시 심야에 청구인차량이 분리대 충격 후 4차로까지 튕겨나오며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분리대 충격 후 튕겨져나왔다고는 하나, 피청구인차량은 동일 차로가 아닌 옆 차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양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양측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