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진입 중 가드레일 충격후 편도4차로중 2차로로 밀려나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판교구리외곽순환도로 3차로상을 주행 중 사고지점에서 강동대교분리대를 1차 충격 후 4차로상으로 튕겨나오면서 4차로상을 정상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옆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분임. 피청구인차량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새벽 1시 심야에 청구인차량이 분리대 충격 후 4차로까지 튕겨나오며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