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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8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6-11 00:20
사고장소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불상의 속도로 주행 중, 앞서 가던 청구외 제3차량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돌(1차사고)한 후, 주행로와 노견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재접촉(2차사고)하여 청구인차량의 탑승객이 사망한 사고임.

 

피해자의 주된 사망원인은 1차사고일 것이나, 피청구인차량의 재충격 역시 사망의 원인에 기인한바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5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대형트럭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승용차이며, 1차사고로 조수석이 없어질 정도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은 1차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부상을 입은 바 없으며,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피청구인차량이 스친 정도에 불과함.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해두어 피청구인차량이 주행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피양하면서 조수석위의 지붕부위가 청구인차량 뒷적재함에 스친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2차사고의 기여도는 10%가 적당함. 소수의견 : 2차사고의 기여도는 2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