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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8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7%
12%
사고개요
학원차량에서 하차하여 무단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08 15:23
사고장소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 지행주공아파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학원차량)에서 하차하여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가 청구인차량에 충격된

사고. 어린이가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3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어린이를 정상적으로 하차시켰으며, 청구인차량의 시야를 가리지 않았고, 해

당 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무과실임.

 

 

 

결정이유
양측의 책임비율 87.5 : 12.5로 결정함. 사고약도, 양 당사자의 주장사항 등 사고정황 판단시, 화해권고결정을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