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학원차량)에서 하차하여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가 청구인차량에 충격된
사고. 어린이가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3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어린이를 정상적으로 하차시켰으며, 청구인차량의 시야를 가리지 않았고, 해
당 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