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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7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이면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선행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14 09:25
사고장소
경기 양주시 백석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이면도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정차하여,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비켜 진

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우회전하여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과실 80% .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

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추월시 차량의 좌측을 통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청구

의 과실 90%가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차선구분 없는 이면도로이지만,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을 준용하여 피청구인 과실을 70%로 결정함. 소수의견 :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