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이면도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정차하여,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비켜 진
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우회전하여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과실 80% .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
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추월시 차량의 좌측을 통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청구인
의 과실 9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