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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7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4%
20%
사고개요
빙판길 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1-21 04:50
사고장소
충남 공주시 탄천면 》 천안 -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방면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A)차량은 카고트럭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주행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전방의 사고로 급제동,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1,2차로 및 갓길을 가로막고 정지함.

(2) 청구외 카렌스 차량은 1차선 주행 중 카고트럭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카고트럭의 적재함을 충격함.(1차사고)

(3) 카고트럭을 뒤를 따라 2차선을 주행하던 청구외 액센트차량은 갓길로 안전하게 정지하였으나, 위 액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엑티온 승용차는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앞범퍼부위로 카고트럭의 우측 옆면부위를 충격함. 엑티의 뒤를 따라 주행하던 싼타페 차량은 앞범퍼부분으로 카고트럭을 미끄러지면서 충격함.(2차사고)  

(4) 청구인차량은 1차로 주행 중 1,2차 사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 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회전하면서 우측 옆부분으로 엑티온 승용차의 뒷범퍼부위를 충격하였고,  청구인 차량을 뒤따르던 피청구인(B) 차량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인 차량 충격 후 다시 카고차량의 적재함을 충격함.

(5) 청구인은 피청구인(A)을 상대로 청구인차량의 손해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  판결에서는 청구인 80% / 피청구인(A) 20%로 결론을 내림. (대전지방법원 2006나 9505  구상금)

(6) 청구인 차량운전자는 피청구인(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과실 30%로 판단을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87238)   피청구인(B)은 연령한정특약 위배로 책임보험만 지급할 책임이 있어, 장해등급7급 한도액인 4천만원을 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함.

(7) 청구인 차량운전자 임○○의 총손해

    1) 위자료 - 14,000,000원

    2) 일실수입 - 41,488,215원

    3) 치료비 - 27,553,090원 (청구인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

(8) 청구인의 청구내역

    1) 피청구인(B)을 상대로 부상책임보험금 한도액 1,000만원을 청구함

    2) 피청구인(A)을 상대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A)

과실 및 손해배상 관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B)간에 다툼이 있을 따름이고, 피청구인(A)은 사고에 대한 기여도 과실부분만 적용 및 지급하면 되는 사안임. 치료비 전액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B)에게 청구해야할 부상책임보험한도액 1000만원을 제외한 17,553,090원 중 피청구인(A)의 기여도 과실 20% 해당액만 지급하면 됨.

 

피청구인(B)

공불자간의 과실비율을 보면 청구외1차량, 피청구인(A), 청구인의 과실비율이 60%이상 되며, 피청구인(B)의 과실은 40%이하임. 피청구인(B)은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총손해액의 40%인 25,396,270원을 초과한 4천만을 기지급하였기에 추가로 지급해야할 금원이 없으며 오히려 초과지급부분에 대해 구상청구할 예정임.

 

 

결정이유
- 과실비율 : 청구인 24% / 피청구인(A) 20% / 피청구인(B) 56% - 피청구인(A) 책임액 : 청구인이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 20%만큼 부담함.(5,510,620원) - 피청구인(B) 책임액 :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으므로 책임보험한도액인 1000만원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