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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6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동일방향 차량간 진로변경중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26 17:00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사당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우측 안전지대를 걸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들

며 발생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휀

다부분임. 피청구인측의 일방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진로변경 중, 청구인차량이 앞지르기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도표 83도에 앞지르기 금지장소(교차로)를 적용하여 피청구인 과실 10% 인정함.

 

 

 

결정이유
양 차량 근접운행 중 사고로서, 접촉부위 및 사고정황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자임은 분명하나, 청구인차량도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