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우측 안전지대를 걸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들
며 발생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휀
다부분임. 피청구인측의 일방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진로변경 중, 청구인차량이 앞지르기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도표 83도에 앞지르기 금지장소(교차로)를 적용하여 피청구인 과실 1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