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져 청구인차량 유리가 파손된 사고. 피청구인은 교통사
고사실확인원 발급에도 불구하고,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소심의 결정비율에 대한 피보험자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