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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5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선행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후행차량의 유리가 파손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11 10:05
사고장소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져 청구인차량 유리가 파손된 사고. 피청구인은 교통사

고사실확인원 발급에도 불구하고,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소심의 결정비율에 대한 피보험자 불만

 

 

결정이유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후행하는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경우(바퀴에 떨어져 튕겨지면서 후행차량에 부딪힌 경우 포함), 후행차량의 무과실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