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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5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우측 소좌회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26 09:10
사고장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 좌회전 중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시야

확보가 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4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서행 중,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소좌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통상의 교차로 사고가 아닌, 청구인차량의 비정상적 운행행태를 예견할 수 없는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결정이유
교차로에서 비정상적인 좌회전을 하던 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부담함. 직진 주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의 충돌 지점은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완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20%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