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 좌회전 중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시야
확보가 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4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서행 중,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소좌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통상의 교차로 사고가 아닌, 청구인차량의 비정상적 운행행태를 예견할 수 없는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