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중 3차선을 주행 중 2차선에서 주행하는 청구인차량을 앞서 주행
하려다 피청구인차량 적재함 부위와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휀다부위가 충돌된 사고로, 피청구
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을 정상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면
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