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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53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 직진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6 23:25
사고장소
인천 서구 당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중 3차선을 주행 중 2차선에서 주행하는 청구인차량을 앞서 주행

하려다 피청구인차량 적재함 부위와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휀다부위가 충돌된 사고로, 피청구

인차량의 일방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을 정상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면

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사고약도, 차량파손사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음. 다만, 양 차량이 스치듯이 접촉된 근접 운행 중 사고로서, 청구인차량보다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