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 클락션을 울렸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 좌측 앞도어 및 앞휀다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범퍼부분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후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정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전 골목길에는 차량의 진행이 없어 후진을 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임.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4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