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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5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골목길에서 직진차량과 후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28 22:2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 경복아파트 앞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 클락션을 울렸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 좌측 앞도어 및 앞휀다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범퍼부분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후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정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전 골목길에는 차량의 진행이 없어 후진을 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임.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4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후진 중이었다고는 하나, 사고당시에는 야간이고, 청구인차량도 무리하게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