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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4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주차장 진입 좌회전차량이 정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05 12:45
사고장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 영화마을 식당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책임비율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정도가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한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충돌사진으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은 거의 차선을 침범하여 충돌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과실 20%는 과중함. 무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과실은 10%를 넘지 않음. 소수의견 : 청구인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굳이 소심의결정(20:80)을 번복할 이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