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차량이 정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정도가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한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충돌사진으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은 거의 차선을 침범하여 충돌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과실 20%는 과중함. 무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과실은 10%를 넘지 않음.
소수의견 : 청구인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굳이 소심의결정(20:80)을 번복할 이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