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2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1차로에서 신호 및 지시위반하여 좌회전 중, 대항방향 정상 직진 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우측면부분이 충격케 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