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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3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비보호좌회전차량과 대향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13 09:10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2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1차로에서 신호 및 지시위반하여 좌회전 중, 대항방향 정상 직진 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우측면부분이 충격케 한 사고임. 

 

 

결정이유
비보호좌회전이라도 주의의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 충돌부위가 전면부임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차량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