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마주오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했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임.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4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정상신호에 의거 정상속도로 진행 중, 신호위반한 청구인차량과 충돌 후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 연석과 2차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일방과실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