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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3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비보호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17 17:20
사고장소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마주오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했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임.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4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정상신호에 의거 정상속도로 진행 중, 신호위반한 청구인차량과 충돌 후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 연석과 2차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충돌부위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도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