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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3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안전지대 침범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3-04-10 13:40
사고장소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직진 중 우측에 안전지대를 통하여 식당으로 진입하려다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진행하려는 청구인차량을 보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20%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 동승자에 대하여 대인배상으로 선처리후 피청구인에 구상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장호원에서 이천방면으로 진행 중 전화를 걸기 위해 진로변경이 안되는 지역에서 진로변경 중, 가남터미널방면에서 이천방면으로 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미처 못보고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이 전혀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청구인차량은 장호원방면에서 이천방면으로 진행중 전화를 걸기위해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가남터미널 방면에서 이천방면으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 

 

 

결정이유
충돌부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차량이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양측의 과실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