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실선 부근에서 급차선변경을 시도해,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급히 피양하다, 3차선에서 주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과 충돌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변경 완료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과잉방어운전으로 제3차량을 접촉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의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부주의 또는 과잉방어운전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상 운행한 피청구인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