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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3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 피양하다 제3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1-25 16:0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수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실선 부근에서 급차선변경을 시도해,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급히 피양하다, 3차선에서 주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과 충돌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변경 완료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과잉방어운전으로 제3차량을 접촉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의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부주의 또는 과잉방어운전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상 운행한 피청구인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은 맞음. 비접촉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높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