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완료후 정상 직진 중, 좌측차선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 휀다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전방, 측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서행 직진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1차선쪽으로 소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많음.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