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1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18 18:2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완료후 정상 직진 중, 좌측차선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 휀다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전방, 측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서행 직진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1차선쪽으로 소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많음.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음. 동일사고(2007-A-01859)에 대한 소심의결정을 존중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에 대해 70%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정금액은 청구인의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