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편도 1차로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에,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측면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을 완료하여 진행하는데, 후행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었다가 복귀하면서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일방과실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