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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1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3 19:25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1차로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에,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측면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을 완료하여 진행하는데, 후행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었다가 복귀하면서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청구인차량은 직진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차량으로, 양측의 과실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