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려다가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에게 양보하려고 정차하였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직진하려는 방향의 왼쪽에 주차한 차량이 있어 청구인차량을 지나 오른쪽으로 붙어 진행하려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등없는 교차로 직진 주행 중,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 골목길 교차로를 다 지나가던 중 우측 후미부분을 청구인차량과 접촉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