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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0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5차로 주행중 4차로 차량에서 하차한 승객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1-28 14:25
사고장소
광주 북구 각화동 》 동광주예식장앞 노상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5차선 주행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청구인차량에서 탑승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하차하여 좌에서 우로 인도쪽으로 보행, 이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의 책임 4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측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승객을 정류장이나 도로가에 차를 정차시켜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해야 함에도 도로에 정차하여 하차하는 승객을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였거나, 아니면 도로에 정차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리려는 승객을 제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경우여야 함.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직장동료를 태우고 퇴근하던 중 도로에서 탑승객을 하차시키고자 차량을 정차한 것이 아니고 정지신호로 신호대기중이었고,  또한 하차하려는 승객을 알고도 제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같이 탑승했던 승객들마저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에서 내려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를 야기하도록 승객을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했거나  도로에서 내리려는 승객을 알고도 제지하지 못했거나 했어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즉 승객의 순식간에 그리고 돌발적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바, 피청구인 차량도 과실이 있다는 청구인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5차로중 5차로를 이용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에서 하차하여 인도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근접하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사고차량 좌측 앞 범버 및 유리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머리를 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운전자도 공동불법행위자임. 과실비율은 20%정도가 타당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승객의 무단하차를 방지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부상과는 인과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