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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0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선행 대우회전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4-06 11:20
사고장소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2대가 병행할 수 없는 도로이며, 사고장소에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임. 청구인차량이 우측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우회전하는 것을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임의로 불법 좌회전하는 것으로 판단, 성급하게 청구인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측 공터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계속 직진 중 갑자기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여 충돌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로로 주행중 사고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주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충격함.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 50% : 피청구인 차량 50%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 60% : 피청구인 차량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