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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9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선행추돌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9 14:00
사고장소
영동고속도로 》 상행선 원주순찰대 부근(강릉 104.2km)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청구 외 제3차량을  1차 후미추돌 후,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재차 추돌함. 피해자가 2번 충격이 있었음을 확인한 상태임.  보험사간 추돌 후 추돌사고에 대해 사고기여도 50%를 부담하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후, 후속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제4차량을 추돌한 후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경미하게 추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추돌로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재차추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재추돌은 없었으며 재추돌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진술함. 탑승차량에 피해자 발생하지 않았으며 후미부분도 경미하게 파손된 상태에서 앞차까지 충격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두 번 충격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청구인차량의 후미추돌은 매우 경미한 충격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외 제3차량 탑승인의 부상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두 번 충격이 있었다는 피해자(청구외 제3차량탑승인)의 진술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음. 2차 충격이 경미함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측의 기여도를 20%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