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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9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중앙가변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4 08:3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도로공사로 인한 임시차로 1차로를 직진 중,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좌측 진행차로 확인없이 좌회전한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중앙가설차선이 생기기 전 원래 도로상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진만 가능한 도로임. 청구인차량운전자는 중앙가설차로에서 정상 직진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로 보아야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중 1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 중,  공사중 가변차로에서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임.

 

사고장소는 공사중으로  교통상황에 따라 수시로 가변차로를 설치 운영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일 때에는 가변차로가 설치되지 않았음. 이후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그사이 설치된 가변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가사 피청구인차량이 가변차로 설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가변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므로 가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움. 직진을 하기위해서는 2차로(가변차로 포함)에서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1차로(가변차로)에서 직진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것임.

 

 

결정이유
양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