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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9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1차로 진행차량과 2차로 우회전 대기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7 11:4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도곡2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하기 위해 1차로상을 서행 중, 우측 2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월 우회전하려고 1차로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우회전 대기 중,  청구인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정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 파손형태를 보면, 타이어에 충격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다 충격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파손형태가 나오지 않고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타이어로 충격하였을 경우 동일한 형태의 파손이 발생됨. 청구인의 책임비율 100%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실관계는 정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과실이 많으며, 그 과실비율은 60%가 타당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 80%:20%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