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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9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후행 직진 이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15 10:0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륜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려다 우측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이륜차량으로 마지막 차로에서  직진 중,  불법주차차량들로 인해 2차로상에서 우회전 시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차로위반 우회전에 의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임.

 

 

 

결정이유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화해권고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