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륜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려다 우측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이륜차량으로 마지막 차로에서 직진 중, 불법주차차량들로 인해 2차로상에서 우회전 시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차로위반 우회전에 의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