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 4차선 도로상에서, 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진행 중, 1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30%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 후행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들어오던 중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추월위반 및 교차로내 급차선변경에 의한 일방과실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