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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8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3 10:00
사고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4차선 도로상에서, 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진행 중, 1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30%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 후행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들어오던 중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추월위반 및 교차로내 급차선변경에 의한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임. 충돌부위가 앞부분이므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