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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8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1차로 진행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1 15:40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연남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병목구간 진행 중, 좌측에서 일시정차하여 대기중인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후 서행하여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주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진행하여 청구인차량 좌측 앞휀다, 범퍼부위를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타이어휠로 충격함. 이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도로에 무단정차한 후 전방 및 주변 확인치 않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책임비율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지신호에 정상 정지후, 직진신호에 직진하고 있는데, 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급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신호대기상태이고 청구인차량은 공사로 2차선이 없어지자 무리하게 신호대기중인 1차선으로 접근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 출발하던중 청구인차량도 진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 뒷바퀴에 청구인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가 파손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과실이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량이고, 청구인차량은 우측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한 차량으로 차선변경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