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남해고속도로 편도2차로중 1차로상을 진행 중, 커브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후행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정차해있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일출시간 이전의 사고로서 가시거리가 짧은 어두운 상황에서 1차사고 후 후행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청구인차량의 과실보다 크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6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주행차로를 운행하던 중, 추월차량 때문에 놀라서 핸들을 돌리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지한 피청구인차량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하다가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30%정도임.
- 재심의청구 사유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과실을 적용한 소심의 결정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