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비접촉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한 과실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4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50KM(동승자진술) 속력으로 진행하는데 청구인차량이 감정적으로 갑자기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방향을 고의적으로 가로막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동할 수 밖에 없었다 할 것이고, 이는 통상의 운전자들도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 판단됨.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0%임.
- 재심청구 사유
본 건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피청구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니 급브레이크를 밟았고(이는 고의로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면책사고라 할 것임) 청구인 차량 피보험자측의 감사와 이사가 나와 청구인차량의 100%과실을 인정하여 합의서 작성을 했던 건으로 이 사건 소심의위원회 결정은 납득할 수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사당역 방면에서 서초IC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중 피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약500미터 전에서 접촉사고후 도주를 한다고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전면을 청구인차량의 앞 범퍼로 가로막아 피청구인차량이 급제동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의 동승자가 부상을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