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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6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우측 대로직진차량과 좌측 소로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3 15:3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카페골목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신사동 카페길 편도1차로 대로를 진행하다가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서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소로에서 나오며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없는 교차로를 피청구인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책임비율 60%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고, 청구인차량은 대로주행중이며 우측차량임. 선진입 여부는 불분명함. 따라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40%가 되어야 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이 40%를 인정하고 있고, 진입거리를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을 한 것으로 판단함. 60%:4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