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차량은 신사동 카페길 편도1차로 대로를 진행하다가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서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소로에서 나오며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없는 교차로를 피청구인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책임비율 60%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고, 청구인차량은 대로주행중이며 우측차량임. 선진입 여부는 불분명함. 따라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40%가 되어야 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이 40%를 인정하고 있고, 진입거리를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을 한 것으로 판단함. 60%:4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