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내 서행 중, 동일방향 후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더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양측 주차장을 끼고 주유소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정차중인던 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핸들을 틀고 주행하면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