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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서행중인 선행차량과 후행 추월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5 14:15
사고장소
경기 하남시 천현동 》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내 서행 중, 동일방향 후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더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양측 주차장을 끼고 주유소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정차중인던 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핸들을 틀고 주행하면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은 후행차량임.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정차하다가 좌측으로 핸들을 틀고 주행하면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