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선의 대로에서 선진입 직진 중(피청구인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현저한 선진입가능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임
- 재심의청구 사유
소로를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대로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80%이상이라고 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교차로에서 직진 중, 우측 2차로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 뒤휀다부위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함을 이유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에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6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