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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8 08:23
사고장소
전북 군산시 소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선의 대로에서 선진입 직진 중(피청구인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현저한 선진입가능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임

 

- 재심의청구 사유

소로를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대로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80%이상이라고 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교차로에서 직진 중, 우측 2차로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 뒤휀다부위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함을 이유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에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60%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대로를 진행한 차량임은 맞으나, 충돌장소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차량은 기본적으로 모두 과실이 있음. 충돌부위로 볼 때에는 청구인차량에 유리함. 따라서 청구인차량 과실이 적은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