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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선행차량이 보행자 충격 후 후행차량이 역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08 17:20
사고장소
울산 남구 여천동 》 여천소방파출소 앞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보험회사 업계간 불법행위 차량들에 대해 피해자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양 차량 공히 책임비율을 각각 50%씩 책임지도록 협의되어 있고, 보상실무에서도 50%로 정리하고 있음.  만약 위 협의내용이 깨진다면 피해자에 대해 선처리 보상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사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손해액의 50%를 책임져야 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 당시 일몰 후 비가 오고 있어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고예방에 대하여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피해자가 전도되어 있을 것까지 예견하고 운행을 할 이유는 없음.

 

피해자 부검감정결과(부산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이상용)를 참조하면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약8미터정도 튕겨져 도로로 전도되면서 두부손상으로 인해 치명적 손상을 입어 생명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2차 역과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여 정도가 거의 없다 할 것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1차 충격후 응급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2차사고 발생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 할 것임. 1차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치명적 손상을 입은 사실이 명백한데 단지 2차역과를한 사실만으로 50%의 과실을 주장함은 부당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1차 사고임이 명백하고 사고 후 1차사고 유발자인 운전자가 교통정리 및 응급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피해자를 퇴근길 차량이 빈번한 도로에 방치함으로 인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고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20%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앞 범퍼로 충격, 넘어뜨리고 잠시 후 피청구인차량이 쓰러진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타이어로 역과하여 보행자가 현장사망함.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당시 일몰 후 비오는 상황이었던 점, 청구인차량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80:2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