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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측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7 10:3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일시정지선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 진행하여 정지중인 청구인차량 앞부분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재심의청구 사유

교차로전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 진행하여 충격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많게 책정함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정지선 넘어 정지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결정이유
신호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청구인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지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