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일시정지선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 진행하여 정지중인 청구인차량 앞부분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재심의청구 사유
교차로전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 진행하여 충격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많게 책정함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정지선 넘어 정지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