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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주머니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8 11:50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길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직진 중, 교차로 못미친 지점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비율은 90%임.

 

- 재심청구 사유

유턴 주머니차로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금지구역(실선구간)에서 주행차로인 1차로상으로 차로를 변경하다 1차로 정상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에도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책정함은 부당함 .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여 주행 중,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차량파손부위는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30%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장소는 차선변경이 불가한 장소임.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0%가 타당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 40:6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