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직진 중, 교차로 못미친 지점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비율은 90%임.
- 재심청구 사유
유턴 주머니차로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금지구역(실선구간)에서 주행차로인 1차로상으로 차로를 변경하다 1차로 정상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에도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책정함은 부당함 .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여 주행 중,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차량파손부위는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3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