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심야시간에 도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주행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청구 외 제3차량이 급정지하고,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정지하는 제3차량을 목격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재차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함. 심야시간에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로상에 후행하는 차량을 위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주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청구외 제3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차량이 재차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도로교통법 제17조(안전거리확보)에 비추어 볼 때 후미추돌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과 동등하게 평가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