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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심야에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5 00:10
사고장소
부산 수영구 광안동 》 수영터널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심야시간에 도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주행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청구 외 제3차량이 급정지하고,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정지하는 제3차량을 목격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재차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함. 심야시간에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로상에 후행하는 차량을 위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주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청구외 제3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차량이 재차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도로교통법 제17조(안전거리확보)에 비추어 볼 때 후미추돌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과 동등하게 평가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해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정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충돌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보다는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판단됨. 주간이라면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나, 야간인 점, 자동차전용도로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차량과실은 60%가 타당함. 소수의견 : 야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차과실과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