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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휴게소 주차장내 우측 진행로 좌회전차량과 좌측 진행로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1 21:0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2동 》 경부선 만남의 광장휴게소(하행선)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직진 중,  좌측에서 합류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접촉함. 청구인차량은 고속도로 방향으로 선진입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으로 합류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재심청구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주유소로 진입하다가 고속도로 진출로로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이 80%이상이라 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주차장내 도로에서 진행하여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우측 평행한 옆길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50%임.

 

 

결정이유
고속도로 휴게소내 사고로, 청구인은 선진입 차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충돌부위로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