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직진 중, 좌측에서 합류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접촉함. 청구인차량은 고속도로 방향으로 선진입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으로 합류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재심청구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주유소로 진입하다가 고속도로 진출로로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이 80%이상이라 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주차장내 도로에서 진행하여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우측 평행한 옆길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5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