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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27 12:00
사고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6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2차선으로 급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피청구인 주장

 

이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 주행 중 우회전하기 위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시,  정차후 출발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정차후 출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차선변경을 하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 차선변경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가 적당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측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정차후 출발이라면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이며 피청구인측 과실은 3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