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2차선으로 급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이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 주행 중 우회전하기 위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시, 정차후 출발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정차후 출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차선변경을 하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 차선변경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가 적당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측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정차후 출발이라면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이며 피청구인측 과실은 3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