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일부 침범 후 직진 중,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차량파손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청구인차량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의 비정상적인 추월을 예상할 수 없었음.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