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안전지대 침범 진로변경차량과 선행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2 16:15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일부 침범 후 직진 중,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차량파손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청구인차량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의 비정상적인 추월을 예상할 수 없었음.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결정이유
충돌부위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