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여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 우측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전면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차량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도어부터 뒷도어까지 긁혔고 피청구인차량은 운전석 앞부분이 파손됨.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아파트에서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