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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3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톨게이트 입구에서 진로변경 급정지한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15 15:05
사고장소
인천 연수구 연수동 》 톨게이트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톨게이트 입구에서 서행 진행 중인 청구인차량의 앞으로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끼어 들다가, 선행차량이 정지하자 후미에서 끼어들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정지를 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이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톨게이트에서 계산 중,  뒤의  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추돌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것은 맞음. 다만 톨게이트이고, 후미추돌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 과실 30:70에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상향조정함. 소수의견 : 톨게이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후미추돌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80:2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