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선 도로에서 3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에서 우측차선으로 차선변경중임. 피청구인차량 역시 좁아지는 도로를 합류 진행 중, 차선변경을 시도함. 양 차량 공히 차선변경을 시도중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으로 차선변경 중 피청구인차량이 뒤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접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정지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 직진 중 2차선에서 차선변경하던 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추돌함.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