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가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재심청구 사유
과실 비율에 대하여는 불만이 없으나, 자동차상해인데도 자손으로 잘못 청구하여 이를 수정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좌측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100%임.